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4. 12.과 2015. 1.의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5. 1.부터 2015. 8.분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2014. 12.분과 2015. 1.분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에 대하여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 시기 및 액수와 다르다
(다만, 피고인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이전의 근무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C, D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합류한 후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4. 12. 및 2015. 1.의 각 임금 합계 3,666,680원이고, 퇴직금은 6,010,280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