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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5977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제5쪽 제3행의 “371,730,370”을 “371,730,370원”으로, 제19행의 “399,499,580원”을 “114,995,920원”으로, 제6쪽 제2행의 “51,948,000”을 “51,948,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라.

(1)(나), (다)항, 제2의

라. 각 (3)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라.

(1)(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건축법 제16조인데,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공장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1, 3 건물이나 수영장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2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무단 증축 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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