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로 서울관악경찰서 B 경장 C에게 안전장구 미착용 등을 이유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의 발각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D 또한 2006. 11. 29. 면허 갱신 기간 위반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가 제시하는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본인은 2015. 7. 17. 17:10경 무등록 이륜차량을 국민은행부터 신림역 1번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을 무면허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5. 7. 17.’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이를 그 즉시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함과 동시에 죄수의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단속당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