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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재노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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