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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148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가.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경계측량에서는 위 토지의 면적이 1,338㎡로 측량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측량에 따른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면적이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특약사항 조항은 예문에 불과하여 그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일 뿐이고, 위 토지가 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일종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하고, 다만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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