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출소한 후 다시 만나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 관련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및 사기 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7. 14. 11:3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김제시 I에 있는 ‘J’ 금은방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12:05경 위 J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