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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78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첫째 줄에 있는 “망 I”을 “피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3째 줄부터 17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민법」제846조,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망 I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또한 망 I의 순위에 갈음하여 망 G의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와 망 B는 피고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원고 A와 망 B가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J이 피고에 대하여 망 I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주씨 호적에서 제적처리하겠다면서 망 G, H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가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의 친생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I, G가 사망한 이후에도 망 G의 호적등본에 망 I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 망 B는 2009. 7. 20. J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2751호로 J이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5.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A, 망 B는 위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M, N을 통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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