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98,366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4.부터 2019. 1. 1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 대여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딸 D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 따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이 때 원고는 위 D가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공증받을 때 연대보증인인 D가 같이 가야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공증을 할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D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공증 당시 피고가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D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D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5. 11.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0807),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8. 8. 3.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이 2,786,26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10332),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D를 상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200,5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청구이의 사건의 3회에 걸친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출석을 위해 원고의 주소지인 세종시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까지의 교통비 111,6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의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