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대덕구 F, G, H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2011. 3. 30.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8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8. 전세권자 I, 전세금 8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2012. 1. 9.에는 청구금액 3,150,000,000원, 채권자 케이티에스엔시 주식회사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9. 25.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7층 중, 피고 A은 7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702호, 703호, 704호도 마찬가지로 호칭한다)를, 피고 B는 702호를, 피고 C은 703호를, 피고 D는 704호를 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3. 12. 18.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70,911,65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전세권자 I에게 80,000,000원을, 2순위로 피고들을 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19,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로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14,911,6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