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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0가합133457
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4,538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9.부터 2012.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A 대 2,117.4㎡, B 대 178.2㎡ 및 C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현재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D’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호칭한다)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별지 표의 ‘보유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1)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고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에는 서울 종로구 A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에는 B 및 C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바이뉴테크먼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0. 11. 21.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각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구분건물에 관해 피고, 바이뉴테크먼트, 수분양자 사이의 3자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분양계약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분양금액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0년 동안의 사용료(구분건물 매매가격의 약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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