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H은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며, 피고 E, F, G(이하 위 3명의 피고를 통칭할 때는 ‘피고 E 등’이라고 한다)는 각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E 등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E : 2010. 1. 18.부터 2011. 1. 17.까지, 피고 F : 2010. 1. 10.부터 2011. 1. 9.까지, 피고 G : 2011. 10. 28.부터 2013. 10. 27.까지) 동안 피고 E 등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1) H은 2008.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8층(다가구주택 5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1층 : 일반음식점, 23층 : 학원, 4층 : 당구장, 5층 내지 7층 : 사무소)인데 4층부터 7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있었다. 2)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H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2008. 1. 23. 채권최고액 13억 5,800만 원,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8. 5. 8. 전세금 4천만 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J의 각 전세권설정등기 4건(그 목적물이 2건은 7층 중 일부, 2건은 8층 중 일부), ③ 2008. 5. 8. 전세금 4천만 원, 전세권자 K의 전세권설정등기(목적물은 7층 중 일부)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다. 임대차계약체결 1) 원고 A 가) 위 원고는 2010. 8. 18. 피고 E, F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