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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는 H 등으로부터 피해금 1억 4,2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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