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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13:40경 대구 북구 내곡로 15에 있는 대구금호LH천년나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2에 있는 상리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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