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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2018누10869
체비지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1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창원시 D동, E동, F동, G동, H동 일원의 토지 396,076㎡를 사업지구로 하는 창원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경상남도 공고 I). 그 후 경상남도지사는 2002. 9. 19.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을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경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지정된 체비지를 매각 공고 후 처분하였고, 2010. 4. 22.경 잔여 체비지도 매각 공고 후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0. 공사완료를 공고하고(창원시 공고 J), 2014. 12. 29.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창원시 공고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창원시 B 토지 지상에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에게 주거용 가옥 소유자 지위에 알맞게 체비지를 분양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 소속 직원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1억 5,0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5,000만 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창원 도시계획 C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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