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6구합513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 8.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1,546㎡에서 분할 등기되었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1,5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포함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창원시 공고 E). 특약사항 분할 전 토지는 창원시에 도로확장, 편입할 예정(약 100제곱미터이며 가감될 수 있음)이며 잔금 지급시 도로편입부분 면적은 매매금액에서 편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곱미터 당 금 596,800원으로 계산함). 도로편입의 정가 및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3. 10. 28. F 외 1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사업의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G),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21.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하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재결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