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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62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과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년세 12,000,000원, 임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17. 8. 3. 2,000,000원, 2017. 8. 11. 3,000,000원, 2017. 9. 22. 2,000,000원, 2017. 11. 10. 1,000,000원만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잔액과 4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원고는 2017. 10. 3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4,000,000원과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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