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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가단98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잔금 40,000,000원, 차임 년 40,00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년 7월 15일, 임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1년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2017. 7. 15.에 1년 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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