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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8나501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부천시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2호(이하 ‘202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7.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202호 앞 부지인 부천시 C 도로 7,25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및 부천시 D 대 165.4㎡ 중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가)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1월경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임대하였고,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4. E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집기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2. 12. 30.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0. 임대기간은 2013. 1. 30.부터 2015. 1. 30.까지, 보증금은 5,000,000원, 월차임은 750,000원으로 하되, 2014. 1. 30.부터 8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분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원고의 임대 권한을 다투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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