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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 C의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한 뒤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회사를 차리면 C에서 일하던 직원 및 거래처를 주고 회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라고 하여 2015. 5. 27.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형 공장 211호에 임대 보증금 3,400만 원, 매월 사용료 1,441,700원을 내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 E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구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E 회사의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5. 28.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국민은행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을 생활비 및 피고인이 과거 운영했던 회사의 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제 1, 2회 각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횡령의 경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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