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103,214...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금형기기부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이 대표이사이나 그 남편인 H이 사내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J이 대표이사이나 그 남편인 G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환기 송풍기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이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가 2014. 3. 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금형제작비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투자하여 환풍기 및 송풍기의 일종인 시로코팬, 유압식팬, 매입형팬에 들어가는 날개, 지지대, 몸체 등 부품의 금형을 제작하고, 이후 원고가 피고 B의 발주에 따라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 공급하여 그 이익으로써 금형제작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이하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이 2014. 10. 30.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일을 2014. 3. 5.로 소급하여 금형제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금형개발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3,095,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지급방법 증거 1 2014. 3. 5. 50,000,000원 약속어음 을2-1 2 2014. 8. 19. 25,095,000원 약속어음 을2-2 3 2014. 8. 21. 20,000,000원 약속어음 을2-3 4 2014. 10. 16. 20,000,000원 약속어음 을2-4 5 2015. 1. 21. 20,000,000원 약속어음 을2-5 6 2015. 5. 28. 8,000,000원 약속어음 을2-6 합계 143,095,000원
마. 원고가 2016. 2. 26. 피고 C과 사이에 시로코팬, 유압식팬, 매립형팬 부품 일부를 생산하여 2016. 3. 3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