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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26464
경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 주식회사의 터보 송풍기 제조, 개발, 판매, 수리, 사후 관리서비스, 홍보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각종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터보압축기, 터보냉동기 등의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

제1.01조(정의) 터보 송풍기("TB-Blower")란 압력범위 0(진공 흡입)에서 1.5기압에 이르는 피고 회사의 모든 종류와 모델의 터보 송풍기를 의미한다.

제5.04조(경업금지) (a) 피고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11. 1. 1.부터 터보 송풍기 사업 및 이와 관련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사업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 5. 피고 회사의 터보 송풍기 관련 사업부문 전체(이하 ‘이 사건 사업’)를 양도대금 104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업금지청구 및 홈페이지(D) 게시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압력범위 0(진공흡입)에서부터 1.5기압(1.5bar g)에 이르는 터보 송풍기와 관련하여 제조, 개발, 판매, 수리, 사후 관리서비스, 홍보 등 일체의 영업 및 고문, 자문, 동업, 용역 등 기타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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