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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1: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7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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