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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3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 10. 0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1 홍익스포츠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1 홍익스포츠 앞 노상까지 약 1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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