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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서 같은 구 창룡대로210번길 우만주공3단지 302동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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