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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봉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3.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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