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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5 2013고단10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동 사업장 여주사무소인 경기 여주군 D빌딩 401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여주사무소에서 2010. 8. 30.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9.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E이 작성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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