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구미시 D 전 2,446㎡에 관하여,
가. 1 피고 A과 E 사이의 2013. 11.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E와 사이에 2005. 2. 25. 신용보증원금 93,500,000원, 보증기한 2006. 2.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2005. 2. 28. 국민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E는 2007. 3. 2. 신용불량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E의 보증인으로서 2007. 3. 29. 국민은행에 대출 원리금 88,934,4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 1) E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6. 6. 30. 구미시 D 전 2,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F(E의 6촌 형)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06.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G(E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원고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1심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055호, 2심 대구고등법원 2008나9724호)를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1.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위 E는 2010.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다시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0. 4. 30.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에 원고는 다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2884호, 2심 대구지방법원 2012나11301호)를 제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