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00: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2 성 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8. 0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19번 앞 도로를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학 여울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 확인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