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70 번지 학 여울 역 사거리를 대치 역에서 탄천 1 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토스 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영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