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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8 2012고합17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모친과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2001.경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01:00경 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는데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말을 듣자 술을 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왜 자꾸 이렇게 사느냐. 술만 마실 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뺨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과 벽에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늑골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사본 첨부)-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식사진 및 변사체 사진 첨부)-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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