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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214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74,052원 및 그중 48,204,558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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