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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010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54,067원과 그중 70,435,960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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