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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63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6,251원 및 그중 52,145,863원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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