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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330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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