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금호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39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