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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 D, E 휴대폰에 각 장착된 USIM 칩 2개를 몰래 꺼내

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18:00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화이트 단 품 처분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랜드 맥스 휴대폰은 C 명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은 그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C 명의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계좌 (G) 로 매매대금 7만 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배송해 주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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