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32,832,500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제작대금을 173,500,000원(부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0,000,000원은 2016. 5. 4.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7. 4.에, 잔금 83,500,000원은 시운전 후 각 지급), 납품기일을 2016. 8. 4.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C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 설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율은 지체 1일에 대하여 기계대금의 1/1000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2016. 5. 4. 44,000,000원, 2016. 7. 7. 33,000,000원, 2016. 8. 20. 22,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6. 10. 29.부터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6. 11. 11.경 설치 작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계약서(견적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기계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2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인용한 증거들, 갑19, 20의 각 기재,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16.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계 상부의 건조기(드라이챔버)의 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