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약국개설 용역계약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국 개설 용역에 합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계양구 D건물 제3층 E호 제2조(용역 내용) “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제1조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및 약국개설 수속 등을 진행한다.
제3조(용역 수수료)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용역 수수료로 일금 4,0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는 약국예정점포의 권리금, 병원지원금, 용역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4조(용역 수수료 지급시기) 용역계약서 작성시 1,000만 원, 임대차 계약완료시 2,000만 원, 약국개설날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키로 한다.
제4조(용역 수수료 반환) “갑”의 약국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 없이 지급받은 용역 수수료 전부를 “갑”에게 즉시 반환키로 한다.
“갑” A “을” B F공인중개사무소 : 서울 동작구 G, 3층. C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 B과 인천 계양구 D건물 3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국개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 피고 B에게 1,000만 원, 같은 달 28.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의와 고문변호사 자문 검토 결과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비율,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용통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개설 불가하며, 약국개설등록 신청 민원 접수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인천 계양구 보건소(이하 ‘이 사건 보건소’)에 약국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