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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6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D, 1 층 소재 'E' 매장( 이하 ' 이 사건 커피 매장' 이라고 함) 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음료나 담배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끊고 또 자기 카드로 허위 결제함으로써 이 사건 커피 매장의 매출 실적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끔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허위 산정된 위 매출 실적을 제시하여 결국 그러한 매출 실적을 믿은 피해자와 2015. 5. 20. 이 사건 커피 매장을 7,4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 양도인 : 피고인들, 양수인 : 피해자)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각 매출 집계 표 사진, 권리금 계약서 사본, 카 톡 내역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포스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문, 매출 등이 관리되는 전산 기계( 포스 기계라

한다 )를 조작하기 전으로 보이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3개월 평균 적인 매출은 약 1,020원에서 1,130만원이고 담배 매출액은 거의 없는데, 피해자가 인수를 검토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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