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 포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건설기술 교육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2:40 경 김포시 황금 1 로에 있는 ‘ 강성 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2 로에 있는 ‘ 농협 신 김 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 농협 신 김 포 지점’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엘 지자 이 아파트 방면에서 48번 국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