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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40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818,000원 및 그 중 1,753,410원에...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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