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원고 2/5, 피고 B, C D 각 1/15, 피고 E, F, G 각 2/15지분 소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 B, C, D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0. 10. 19.자 합의서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 내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피고들의 철거, 퇴거일정 및 거래비용 부담 방법 등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과 별개로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피고들에게 언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위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느 부분을 얼마에 언제까지 매각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부만 매도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B, C D의 소송대리인은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고 E, F, G 측에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의 지분을 평당 650만 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