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37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5. 01:1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동수송6길 10에 있는 버들꽃이야기 술집 앞 도로를 첼로주점 쪽에서 수송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및 피해자 E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56,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차체를 손괴하고, 수리비 2,735,9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차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던 중 추격하는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7경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