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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0: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방로에 있는 말바우 사거리 도로를 동강대 후문쪽에서 광주 북구청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9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중하고 상해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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