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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9597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횡령의 고의 및 재물위탁관계를 위반한 사용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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