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02: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동거 녀인 B의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에서 내린 후 5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위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가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려 하자 “ 야, 씹할 놈 아, 좁다고!,
타지 마!,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를 밀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후에 발로 위 G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가던 중, 폭행 혐의 자라고 지목되어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뭐야!, 이씨!, 우리가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 만 이렇게 빨리 나타났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오른 팔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