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시간 불상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448에 있는 고로면사무소에서 경북 군위군 C 답 674㎡에 사실은 피해자 D이 경작을 하였는데도 보조금을 받고자 피고인의 처 E가 경작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2012. 12. 24. 조건 불리 보조금 23,590원을 처 E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F)으로 수령하는 등 2012. 6. 8부터 2015. 12. 22.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합 344,145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 시간 불상경 영천시 G에 있는 H 현장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C 답 674㎡가 군위~영천 간 철도공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 D이 경작을 하였는데도, 영농손실보상비를 받고자, 피고인의 처 E(여, 58세)가 경작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그 정을 모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여, 2015. 12. 31. 영농손실보상비 2,773,510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E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수령하여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744,260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농손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A가 제출한 서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