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과장으로 경리업무, 인턴사업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 개발, 판매, 자문,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0.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으로 선정되었던 법인이다. 고용노동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실시기업으로 선정되면 인턴기간 최대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월 80만 원 한도)과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매월 65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7. 시간 불상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167 경남정보대학 종합실습관 505호에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사업’에 참여한 인턴 근로자 F에게 임금 통장 외 별도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이중으로 임금 통장을 만든 후 위 F에게 실제로는 2010. 7월분 임금으로 868,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약정임금 1,6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정부보조금 8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7.부터 2012. 11. 30.까지 총 45회에 걸쳐 인턴근로자 7명에 대한 보조금 26,572,520원 상당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