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9. 10. 확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2012. 9. 9.까지 사회복지재단 시설에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재단 산하 보호 작업장에 지원하여 고용된 후,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숨기고 2012. 8. 25.경 1,951,180원의 보조금을 8월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D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12:00경에 출근하였음에도, D재단 직원인 E에게 지문인식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마치 07:44경 출근한 것처럼 허위의 시간외 근무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604,180원의 보조금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2. 8. 5.부터 2012. 9. 9.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재단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