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57828
관리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인천연수구 C에 위치한 ‘A’[위 집합건물은 ① 6개동의 주거용 아파트(1,596 세대), ② A동에서 H동까지 8개동의 비주거용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1,058세대, 상업시설 상가 295세대, 이하 통틀어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부는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전체 집합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한다, 이하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주거용 아파트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A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오피스텔 등의 각 동별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된 통합위원회이며, 피고 B은 오피스텔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과 외부를 연결하는 출입문으로는 이를 통하여 위 주거용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중 어느 곳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 동문과 서문(이하 ‘공동출입문’이라 한다)이 있고, 또한 집합건물 단지 중앙에는 조경 등을 위한 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앙수로는 주거용 아파트 입주민이나 오피스텔 등 입주민들 모두에게 공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7. 주식회사 홈스웰과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 주식회사 신화비엠씨와 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동출입문 및 중앙수로를 포함한 집합건물 시설을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 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원고는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① 공동출입문 시설 유지, 보수비, ② 공동출입문에 대한 보안용역비(인건비 , ③ 위 집합건물의 중앙수로 관리비용 등,...

arrow